미생산·미청구 '마도세프', 급여 일시 회복
- 박동준
- 2008-07-15 15:35: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급여삭제 집행정지…5일부터 급여적용 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생산·미청구로 지난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가 일시적으로 급여를 회복했다.
1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삭제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도세프주1g은 집행정지 결정 직후인 5일부터 항소심 판결까지는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