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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마도세프', 급여 일시 회복

  • 박동준
  • 2008-07-15 15:35:04
  • 서울행정법원, 급여삭제 집행정지…5일부터 급여적용 중

미생산·미청구로 지난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가 일시적으로 급여를 회복했다.

1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신풍제약의 마도세프주1g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삭제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도세프주1g은 집행정지 결정 직후인 5일부터 항소심 판결까지는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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