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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충북 면대약국 5곳 부당이득금 환수

  • 홍대업
  • 2008-07-26 08:27:45
  • 면대업주, 조제분 수억원대 이를 듯…수진자 조회까지 염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적발된 충북지역 면대약국 5곳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 면대약국 5곳의 부당이득금은 총 19억8000만원.

다만, 청주시 상당구에서 S약국을 개설, 면대약사를 고용해 5억7000만원을 조제·청구했던 김모(48)씨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S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직접 조제 및 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된 약사가 이 업무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14억1000만원에 대해 면대업주인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청구분을 분석한 뒤 이를 환수조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수 대상 부당이득금은 고용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조제 및 청구분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일단 경찰 수사에서는 이들 면대약국의 업주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6, 7경부터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만큼 이를 환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시간에는 대부분 약사와 면대업주가 함께 근무해 실제로 누가 조제 및 청구업무를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탓이다.

결국 면대업주가 직접 조제 및 청구업무를 담당했던 시간대를 추정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삼기 어려울 경우 공단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약국들을 이용한 환자에게 약국의 이용시간과 함께 누구에게 조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면대약국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돼왔을 경우 환자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명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단이 이들 면대약국 및 약사 등에 대한 경찰수사 및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참고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을 경우 현지실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금 14억1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무자격자 조제분으로 적어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약사인 면대업주가 공단에 반환해야 할 환수금이 없을 경우 약국개설자로 등록된 면대약사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충북지역 면대약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약사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난 뒤 최종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공단이 환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수할 돈이 없으면 개설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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