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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대약국 5곳 적발…약사 6명 '덜미'

  • 홍대업
  • 2008-07-16 12:49:02
  • 면대업주 2명은 구속…수년간 20억원 부당이익 챙겨

충북지역에서 면대약국 5곳을 운영하던 면대업주 4명과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한 뒤 운영해온 비약사인 강모(64)씨와 조모(40)씨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김모(46)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 무자격자에게 매월 300∼4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준 K모(72), R모(40), I모(68) 약사 등 총 6명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약사 면대업주인 강씨 등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원과 괴산, 청주 등지에서 K약사 등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해왔으며, 총 19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면대업주들은 통상 주간에는 약사와 함께 근무하다가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면대업주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약사인 강씨 등 4명 이외에도 도내에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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