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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페', 특허분쟁서 '트라스트'에 완승

  • 최은택
  • 2008-07-25 15:57:59
  • 2년여 동안 소송 전개···상고심서 특허무효 확정

제일약품의 관절염패취제 ‘ 무르페’가 SK케미칼의 ‘ 트라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완승했다.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이 SK케미칼의 상고를 기각하고 환송시킨 특허무효 사건을 지난 22일 최종 심결했다.

‘트라스트’의 특허발명 무효확인을 요청한 제일약품의 심판청구가 성립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이 제네릭 개발사인 제일약품을 상대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응수해 제일약품도 지난 2006년 특허무효 확인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시 특허심판원은 제일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준데다, 대법원도 지난 5월29일 특허권자인 SK케미칼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기는 결국 제일약품에게 돌아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006년 1월31일 SK케미칼이 제일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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