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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제약사 110곳 적발

  • 박동준
  • 2008-07-28 06:42:45
  • 병원·약국 40곳서 확인…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의약품 실구입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110개 제약사, 516품목을 적발했다.

2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5~6월에 걸쳐 실시한 1차 의약품 실거래 사후관리를 통해 110개 제약사, 516품목의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번 사후관리를 위해 병·의원 64곳(서면조사 21곳), 약국 38곳의 6517품목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가운데 40곳 요양기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통상적으로 의약품 사용비중이 높은 약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의원으로 조사의 방향을 집중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약국 집중에 대한 약계의 불만과 함께 기존 실거래가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기관의 실거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조사에서도 실제 적발된 현황은 제약사 100여곳의 500여 품목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관리가 병·의원의 비중을 높여 진행됐음에도 적발 대상 제약사나 품목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난 주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마무리한 상황이며 내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346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47%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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