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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건정심, 무늬만 공익대표 다 빼라"

  • 박동준
  • 2008-07-17 14:56:06
  • 수가결정 방식 개선안 제시…"협상 결렬되도 수가인상 보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대표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수가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약계의 수가가 확정되지만 건정심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불평등한 수가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공동으로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를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8명 가운데 6명이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공단과 심평원 소속 위윈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 공익대표들의 구성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정심 공익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사전 단계인 공단의 수가협상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성을 결여시키고 건정심을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공익대표 중 정부와 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양측이 상호 동의하는 위원을 공익대표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의 기본 협상 전략을 결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가계약에 대한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나 결정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계약테이블에 나서는 당사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설명이다.

의약단체는 "수가협상에 대한 재정운영위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로 전환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수가계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근거로 한 평등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현재 공단과의 협상 결렬 후 즉시 건정심으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 수용을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공급자와 정부를 중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마련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수가결렬에 따른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해 수가결정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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