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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다운산부인과, 제왕절개율 전국 최고

  • 박동준
  • 2008-07-30 11:45:33
  • 심평원, 제왕절개율 평가…인천 '성모산부인과 의원'은 최저

지난해 상반기 분만건수 50건 이상을 기록한 전국 산부인과 의원 가운데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 의원'이 적정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인천의 '성모산부인과 의원'은 산모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범위보다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비율이 무려 5배 가까이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 분만율을 기록해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종합병원 131곳, 병원 117곳, 의원 1889곳 등 총 2180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2006년 36%에서 소폭 상승한 36.8%로 지난 2001년 40.5%에서 지속되던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다운산부인과의원, 제왕절개율 전국 최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50건 이상의 분만을 실시한 의원 가운데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의원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율 최대값이 37%인데 반해 실제 제왕절개율은 60.2%에 달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시행 할 확률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해당기관의 실제 제왕절개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적정 제왕절개율 추정치)과 실제 제왕절개율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즉, 위험도를 보정한 최대값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커질 수록 해당 요양기관의 제왕절개율 등급은 높아지며 위험도 보정 최소값보다 낮아질 수록 제왕절개율 등급은 낮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병원급 가운데서는 서울의 메디아이여성병원이 위험도 보정 최대값보다 실제 제왕절개율이 15%나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종합병원 이상급 가운데는 대구의료원이 13.2%의 차이로 가장 높은 제왕절개율을 보였다.

성모산부인과의원, 산모 자연분만 유도 '확연'

반면 전국 산부인과 의원 가운데 인천의 성모산부인과의원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했을 경우 최소한 제왕절개율이 57.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제왕절개율은 8.9%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병원급에서는 전북의 미즈베베 산부인과가 위험도 보정 최소값은 34.1%임에도 실제 제왕절개율은 17.9%에 불과해 제왕절개율이 가장 낮은 병원으로 기록됐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제왕절개율을 기록한 병원은 가톨릭 성모병원으로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 최소값은 56.8% 인데 반해 실제 제왕절개율은 3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 200건 이상은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 최고

다만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과 실제 제왕절개율의 차이는 해당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정 이상의 분만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제왕절개율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위험도를 보정한 상황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 정다운산부인과 의원의 분만건수는 제왕절개율 등급의 기준 분만건수 50건을 조금 넘긴 88건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분만 건수가 적을 수록 실제 제왕절개율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의 격차고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만 건수 200건 이상인 의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제왕절개율을 분석한 결과 위험도 보정 제왕절개율 최대값과 실제 제왕절개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의원은 대전의 '세브란스산부인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대전 세브란스산부인과 의원은 분만 건수가 569건인 상황에서 예측되는 제왕절개율은 최대 44.9%였지만 실제 제왕절개율은 56.9%에 이르러 분만 건수 200건 이상 의원 가운데 가장 격차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율 낮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에 대해 의료계는 실제로 제왕절개율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개별 기관에 대한 분만율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별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공개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사들 뿐만 아니라 실제 제왕절개 분만이 필요한 산모들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면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왕절개율을 낮추는데만 급급하면서도 실제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왕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과실을 묻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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