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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심평원, 약국 백마진 놓고 '으르렁'

  • 강신국
  • 2008-08-12 09:03:30
  • 심평원 "명세표 없다고 백마진 단정 안해"…서울시약 주장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단체의 약국 백마진 관련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RN

심평원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아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거래명세표가 없다고 백마진으로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요양기관 대표자로부터 사실확인을 받는 등 적법한 인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약제 구입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제도에 인식 부족 또는 고의로 실거래 위법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폐기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도매상으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재 발행된 서류를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촤근 심평원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됐음에도 불구,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심평원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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