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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없을때 백마진 단정 잘못됐다"

  • 한승우
  • 2008-08-11 06:45:24
  • 서울시약, 심평원 백마진 인식에 반발…항의공문 발송

의약품 도매업체가 반품을 받을 때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으면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한 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최근 심평원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거래명세표가 없는 일부 약국에 대해 '백마진을 제공 받았다'고 단정지은 것과 관련,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11일 오전 심평원에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됐음에도 불구,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같은 심평원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거래명세표 보존기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부터 5년간 보관토록 돼 있으나 처방전 보존기간도 효용가치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3년으로 축소된만큼 이는 시급히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이같은 촉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각계에 알리고,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심평원에 대한 저항노력이 전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약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일부 약국이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반품할 때 거래명세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것을 두고 '백마진'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짓고, 해당 약국장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자인서를 받아 시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다음은 시약사회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 내용이다.

서울시약사회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 내용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도매업체가 약국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국에 마진을 준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현실을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특히, 약국과 도매업체 간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명히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약국에 마진을 준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4. 우리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러한 심평원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거래명세표는 약제비 청구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방전 보존기간도 효용가치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3년으로 축소된 사실에 비춰 볼 때 귀원의 노력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함께 밝히고자 합니다.

6. 이상의 촉구사항이 하루빨리 수용되지 않는다면 귀원의 비실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각계요로에 알리는 동시에 본회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조치와 더불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심평원에 대한 저항노력이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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