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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건식업체, 약사명칭 광고 놓고 '공방'

  • 한승우
  • 2008-08-14 12:25:45
  • 서울 마트 입점약국, '김약사네' 건식 판매에 항의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OO약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OO약사네 건기식 매장'.

이같은 문구를 사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에 실제 상주하는 약사가 없다면?

최근 이같은 이유로 마트약국과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업체간의 갈등이 불거진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건기식 판매업체 '애플트리김약사네'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간이 매대를 설치하고, 단박 기획상품전을 진행하다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다.

서울 노원구 한 마트에 입점해 있는 약국 대표 A약사가 자신의 마트내에 ‘애플트리김약사네’가 입점할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가 상주하지 않으면서 ‘김약사네’라는 명칭을 사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 대한 위법여부를 구약사회에 물었기 때문.

또, 해당 제품에 '애플프리김약사네'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A약사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약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했다.

A약사는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기식을 같이 진열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판매자를 약사로 오인할 수 있고, 건기식도 '약'으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애플트리김약사네측은 '김약사네' 명칭의 원인이 된 김선용 약사가 업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도 온라인을 통해 건기식 상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선용 약사는 "같은 약사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홍보해 매출을 올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또, 매장에서 판매에 나설 경우, '김약사네' 명칭을 뺀 '애플트리' 브랜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김 약사는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도 '닥터'나 '메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측은 일단 공개질의를 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원구약사회를 통해 질의를 접수한 서울시약사회는 답변에서 "'김약사네''라는 상호는 약사직능과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업장에서의 김약사 존재여부에 따라 곧바로 영업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약사회는 "상법에서도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3조 3항인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를 벗어난 행위일 뿐아니라,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될 것"이라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약사네' 명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건기식을 약으로 오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사항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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