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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병원·약국 5% 이자 줘라"

  • 박동준
  • 2008-09-11 11:37:46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복지부, 이자 가산에 난색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진료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매년 만성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면서 의료급여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일부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비 10일 이상 지급 지연 시 연 5% 이자

11일 권익위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 때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비를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법정 지급 기한을 훨씬 넘긴 2~4개월분의 의료급여 진료가 지연 지급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3조5766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서 3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4430억원의 진료비가 의료급여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급여기관은 직원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의료급여기관에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보험료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급지연 이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자 지급에 난색…"지급지연 사태 없애는데 최선"

권익위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확한 진료비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급 지연 사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선진국의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돼야 할 재정이 의료급여기관의 추가 진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권익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관련 개선 권고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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