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만성 미지급 사태 올해도 계속되나
- 강신국
- 2008-09-03 0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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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미지급 급여비 1875억원 추경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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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비 1875억원을 메우기 위해 복지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 추경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예산안 심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2878억원(국고) 중 올해 예산에 반영된 10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87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 편성시 산출한 1인당 진료비(189만원)가 실제 지출한 진료비(220만원) 보다 적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비 또는 이·전용을 통해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한 뒤 최종 수단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경 예산안의 목적이 민생안정이라고 제시한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과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는 2009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증액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올해 7월 기준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현황을 보면 올해 말 약 3568억원(국고 기준 2747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추경 편성으로 1875억원이 증액된다 해도 약 870억원 가령이 부족 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평가 받는 차원에서는 추경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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