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가인하, 재산권 분쟁 불가피"
- 최은택
- 2008-09-20 0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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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 장지수 변호사···"약제간 효과부정 입증 정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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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가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법적 대리인을 맡아온 김&장 소속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제기될 법적 분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장지수 변호사는 19일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토론회에서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 “한국의 보험제도의 특성상 (전문의약품의) 상한가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재산권의 속성을 띤다”면서 “이 같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그러나 “심평원이 효과 차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가지고 스타틴간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약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약제간 효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 또한 져야 하는데, 이번 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약가인하의 근거가 된 약제간 효과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상한가의 재산권적 측면을 감안하면 이는 1차적으로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제반 사후조정제도에 의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등재약 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약가재평가, 특허만료와 퍼스트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자동인하 등 제반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상한가가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장 변호사는 다만 “다국적 제약사가 고지혈증 경제성평가를 두고 당장 소송을 염두, 준비 중인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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