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내부고발자 1억원 포상…29일부터
- 박동준
- 2008-09-04 11:0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공포…행정처분 승계 절차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 약국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4일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및업무정지 처분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와 제약사 직원 등이 이를 신고할 경우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수금액이 15만원~1000만원 이하에서는 징수금의 30%,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에 1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20%, 5000만원 초과의 경우 1억 범위에서 기본 1100만원에 50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 것이다.
기존에 요양기관 내부종사가 해당 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공단이 운영하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내부고발자 포상과 함께 환자나 환자가족이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해 환수액이 2만5000원을 넘을 경우 500만원 범위에서 징수금의 40%를 포상금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승계에 대한 절차도 마련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 요양기관이 양도·합병계약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보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