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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태반제제, 행정처분 이중잣대 논란

  • 천승현
  • 2008-10-02 06:30:52
  •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혐의…판매금지-광고정지 ‘제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건강캠페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광고를 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는 6개월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혐의로 적발된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경우 광고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행정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중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병·의원에 제공한 홍보물에 허가받은 내용 이외의 효능을 기재한 혐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 가운데 병·의원에 게재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의 경우 환자들에 노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시행 규칙 84조 2항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해당 인태반 의약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아닌 판매금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불과 얼마 전 식약청은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식약청은 엔비유의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하다 정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에 따라 엔비유가 ‘간접광고’가 아닌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며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엔비유의 사례를 이번에 적발된 인태반 의약품에 적용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다.

더욱이 엔비유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만 노출시켰으며 인태반 의약품은 여기에 과대광고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엔비유가 인태반 의약품보다 훨씬 무거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난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광고만 3개월 동안 중단하는 광고정지 3개월과 판매 행위조차 6개월동안 할 수 없다는 판매정지 6개월은 징계의 경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태반 의약품의 행정처분을 결정한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의료기관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다고 판단,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면서도 “일반인에게 노출된 장소에 광고를 한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로도 볼 수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엔비유와 인태반 의약품의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지방청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졌다.

경인청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로 적발된 제품들이 각각 다른 기준에 적용돼 징계도 크게 차이가 난 것 같다”며 “본청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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