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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전용 안했다"

  • 홍대업
  • 2008-10-07 19:06:28
  •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장 반박…"의협 흠집내기 처사"

치과의사 출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료광고비 심의료 불법전용 주장에 대해 주수호 회장의 국감 답변에 이어 의협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전 의원이 6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광고심의 업무의 실체를 간과하고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협이 약 9억원의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5억2700여만원의 비용 중 의료광고 심의료 1억4000여만원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 2억7000만원 및 관리비 등만이 적법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적법한 사용내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법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항목들 모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 9억여원의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적립금 가운데 총 지출금액은 약 5억8891만여원이며, 세부적으로 ▲회의비 1억4390만여원 ▲인건비(직원 5명) 1억8880만여원 ▲행정비 1억2459만여원 ▲사무실관리비 3232만여원 ▲연구용역/모니터링 1374만여원 ▲자료수집 302만여원 ▲홈페이지 운영 6543만원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1000만원 ▲기타 제도개선업무 708만원 등에 지출됐다는 것.

그런데도, 전 의원이 회의비 1억4390만여원 외에도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행정비, 사무실관리비, 연구용역비, 자료수집비, 홈페이지 운영비, 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담금 등 4억4500만여원을 모두 불법지출로 발표하는 것은 흠집내기를 위한 처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이같은 논리라면 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한 전담직원이나 전문위원을 뽑아서는 안 되며, 비상근직인 위원장과 수십명의 위원이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전 의원이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 또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전 의원이 불법전용이라고 주장하는 매달 100만원 상당의 행정비에 대해 의협은 “심의제도 시행 초기부터 협회 ARS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는 전화량 및 늘어나는 업무량 및 야근량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잦은 이직(제도시행 이후 3인 사직)을 막기 위해 사기진작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차원에서 5명의 직원들이 행정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700만원 상당의 차량구입비 및 책상 세트와 테이블, 소파 구입비에 대해서도 의협은 “심의건수가 늘어나면서 위원회나 의협 직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원활한 심의업무 진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고, 이같은 심의위원회 독립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 집기가 외부로 일부 빠져나가 이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집기를 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사무집기가 상당수 비치돼 있다는 말이다.

이밖에 전 의원이 불법전용이라고 주장하는 골프접대비와 만년필 등 선물구입비, 협회 서적구입비,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에 대해서도 의협은 “골프접대비는 지출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당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식대에 불과하며, 만년필은 심의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노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전 위원장에 선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법원론 서적 역시 의료법 관련 내용으로 심의위원들의 연구목적으로 의료법원론 출판사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며, 각종 부의금과 화환 구입비용도 일부 위원 가족의 부음으로 인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출된 것이지 결코 불법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는 건전한 의료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이같은 위탁업무의 경우 심의료 외에 의료광고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지출도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업무는 다시 정부가 회수해 모든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무한정 강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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