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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치협, 의료광고심의료 불법사용"

  • 강신국
  • 2008-10-07 09:10:38
  •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집행부서 쌈짓돈처럼 사용"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의료 광고수수료를 불법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협 9173건, 치협 1676건, 한의협 4419건의 광고를 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 명목으로 각 회원들로부터 각 9억여원(의협), 1억4000여만원(치협), 4억여원(한의협)을 징수했지만 이중 일부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해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이를 국가를 대신해 보관하는 입장에 불과한 협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협회들은 수수료 적립금에 대해 의협은 5억2000여만원, 치협은 8800여만원, 한의협은 9400만원씩 지출했고 그 중 적법한 목적인 의료광고 심의비용으로는 불과 각 1억4000만원(의협), 4100만원(치협), 9400만원(27%, 한의협)으로 평균 28%만을 집행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협회에서 수수료 적립금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 집행부들의 개인 용도로 불법전용해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나마 일부는 증빙서류(영수증)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한 협회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협회나 개인의 회계에서 별도로 지불돼야 하나 협회 집행부들은 의료광고수수료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협은 집행부 쇼파, 테이블, 책상세트 구입,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의금, 협회 차량 그랜드카니발 구입, 카메라 구입, 몽블랑만년필 등 선물구입, 골프비용, 용도불명의 과도한 행정비와 회식접대비, 술집비용, 택시비용 등 금 45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은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면세점에서의 물품 구입 등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도 용도 또는 증빙자료 없는 퀵서비스비와 백화점 물품구입비, 서적구입비, 부의금,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불명확한 업무추진비의 지출 등에 2100만원 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받도록 각별히 규정하고 이를 의료인단체에게 법으로 위탁한 것인 만큼 각 협회는 이를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공적인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징수된 수수료비용도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공적인 사무에 한해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며 "협회뿐만 아니라 각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도 그 적립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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