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 늦으면 처방절감 인센티브 못받아
- 박동준
- 2008-10-09 0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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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비 미반영으로 지급대상 제외…심평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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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가운데 해당 기관이 급여비 청구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처방절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의사가 처방총액을 줄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에 맞춰 의사가 실제 처방총액을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진료비 청구분이 한 달이라도 없을 경우 약품비 미반영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즉, 시범사업 실시 이후인 지난 7월 진료분부터 12월 진료분의 경우 데이터구축 시기가 내년 3월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말까지는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진료분부터 6월 진료분 역시 8월말까지는 심사가 이뤄져 9월부터 처방총액 절감 비교 데이터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말까지는 급여비 청구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심평원도 처방총액 절감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권역별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의원들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비 청구가 늦어지면 처방을 절감하고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과거 6개월과 시범사업 후 6개월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한 달이라도 진료비 청구가 없으면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의원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료 후 다음 달에는 급여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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