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강신국
- 2008-10-13 2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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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대리수령·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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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와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지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하는 등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은 대폭 정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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