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강신국
- 2008-10-13 23:5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대리수령·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등 담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와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지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하는 등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은 대폭 정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기사
-
차포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재도전
2008-10-08 0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