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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재도전

  • 강신국
  • 2008-10-08 06:27:16
  • 이달 국회 제출…의료법인 합병절차 등 논란조항 삭제

[뉴스분석]=의료법 일부 개정안 살펴보니

말많고 탈많던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부 개정안을 '일부 개정'으로 추진 방법을 변경, 쟁점이 적고 시급한 조문부터 우선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기간에 무려 37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모았다.

결국 복지부는 입법 예고안에 있었던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 마저 뺀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환자 고지가 의무화된다.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혹은 게시해야 하며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같은 의료기관에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진료할 수 있다.

2008년 1월 현재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94명, 한의사 면허취득 후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두 개의 면허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 제한이 없어진다. 즉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협진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유인, 알선이 허용되며 신체기관과 질병명을 제외하면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종합병원 기준이 100병상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조정되며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과 관광숙박업이 추가된다.

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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