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 14일자로 급여정지
- 박동준
- 2008-10-14 19:2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해당품목 허가취소…요양기관 주의 요구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우약품공업의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이 14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정지 결정을 받았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에 대한 급여정지 조치는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품목을 허가취소 한데 따른 추가조치이다.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이 14일자로 급여정지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약국-한약국 구분합시다"…약사들, 서울역 거리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