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최다 적발품목 '세레타이드'
- 박동준
- 2008-10-21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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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상위 20품목 공개…'풀미코트터부헬러'도 8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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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이후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조사에서 최다 적발회수를 기록한 품목은 GSK의 '세레타이드'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터부헬러200mcg/dose'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보험약가 인하회수 기준 상위 20개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세레타이드와 풀미코터부헬러는 2002년 이후 8회에 걸쳐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에 이어서는 ▲푸로나졸캅셀50mg ▲로푸록스네일카라 ▲아트로벤트에어로솔 ▲후릭소나제코약 ▲후릭소나타이드디스커스250mcg ▲베토린에보할러 ▲팜비어정250mg ▲컴비벤트에어로솔 ▲클리오제스트정 등이 2002년 이후 총 7회에 걸쳐 약가가 인하됐다.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6회에 걸쳐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동아슈프락스산 ▲유유크리드정 ▲마빌정10mg ▲란스톤캅셀 ▲베아세프정250mg ▲유한로섹캅셀 ▲에크로바크림 ▲명문모비눌주사1ml ▲조코정20mg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 품목이 최대 8회에 걸친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하된 금액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약가 사후관리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제로 세레타이드와 풀미코트터부헬러는 8회에 걸친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상한금액이 각각 지난 2002년 4만7812원, 2만2334원에서 현재 4만7102원, 2만2168원 등으로 수백원이 인하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상위 20개 품목의 평균 인하회수가 6~8회에 이르지만 인하금액은 극히 미미하다"며 "약가 사후관리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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