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병원·약국, 1억2천만원 환수
- 박동준
- 2008-10-21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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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처벌 강화해 부당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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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급여비가 환수된 병·의원 및 약국이 최근 3년간 315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도 3년간 466곳, 388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688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45.8%인 315곳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실거래가 조사 적발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심평원은 2005년 요양기관 138곳에서 5014만원, 2006년 71곳 2761만원, 2007년 106곳 5198만원 등 총 1억2974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했다.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사 역시 매년 조사 대상의 50%선을 유지하면서 지난 2005년 325곳 중 171곳, 2006년 332곳 중 138곳, 2007년 299곳 중 157곳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돼 상한금액이 인하된 품목은 전체 조사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져 최근 3년간 조사대상 5만7522품목 가운데 6.8%인 3886품목만이 가격인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상한금액 인하율 역시 2005년 평균 0.99%(최고 인하율 32.75%), 2006년 0.8%(최고 인하율 28.34%), 2007년 0.61%(최고 인하율 11.51%) 등 1%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급여청구는 신청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며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 및 제약사 등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발규정을 강화해야 부당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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