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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실거래가 위반, 139개 제약사 955품목 적발

  • 박동준
  • 2008-10-24 06:32:25
  • 병의원·약국 48곳서 확인…25일까지 제약사 열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실구입가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139개 제약사, 955품목이 적발됐다. RN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7월~9월에 걸쳐 요양기관 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거래가 조사에서 따르면 139개 제약사, 955품목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약국 65곳, 병·의원 17곳의 58%인 48곳이다.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약가차액 환수와 함께 부당금액이 월청구금액(본인부담 포함)의 0.5%를 넘어설 경우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110개 제약사, 516품목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최근 3년 사이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진 품목들의 평균 인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품목의 약가인하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심평원은 25일까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열람을 진행한 후 14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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