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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짜처방전 향정 조제, 의원·약국 책임논란

  • 홍대업
  • 2008-05-23 12:29:39
  • H의원 "날인 찍어줬다"…E약국 "의원에 확인하고 조제"

서울 종로에 이어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잇따라 동일한 향정약 가짜 처방전이 발견된 것과 관련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날인이 찍히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 문의하는 약사에게 의원측에서 ‘투약하라’고 답변했다는 대목을 놓고는 해당 의원과 약국간 의견이 엇갈려 향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의 처방전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H의원에서 발행된 ‘아티반1mg 30정’ 짜리 처방전.

이 처방전은 지난 19일 종로 E약국 이어 동작구 4곳과 관악구 2곳(1곳 22일 추가 확인) 등 총 7곳의 약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방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보다는 원래 처방전에 의사의 날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비급여로 처방돼 심평원에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다 가짜 처방전이 조잡스럽지 않고 모두가 여느 처방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또, ‘최의윤’이란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향정약 중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기보다는 처방전 위·변조시 ‘1일 3회 10일’(30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투약일수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종로 E약국의 경우 의사의 날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오후 3시45분경 H의원에 전화해 의사의 날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약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H의원측은 “분명히 날인을 한 처방전을 내줬다”면서 “투약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의원측은 “17일자 처방이 아니나 19일자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가짜 처방전의 책임이 ‘최의윤’이란 이름을 도용한 환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H의원에 전화를 걸었다는 관악구 소재 A약국(익명)측에서는 “19일자가 아닌 17일자 처방전을 받았다”고 데일리팜 취재진에 설명했다.

즉, 지난 17일 처방된 약국 보관용 처방전은 모두 동일한 것이며, 명의도용자는 날인 없는 처방전을 단순히 복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E약국이 의심처방전에 대해 H의원측에 확인전화를 한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번 복사된 처방전에 따라 무심코 향정약을 조제해준 약국들은 약사법상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향정약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로구보건소와 관악구보건소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와 상의해 가짜 처방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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