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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배송 요구하면...비대면처방 이렇게 대응을

  • 정흥준
  • 2023-12-14 21:13:43
  • 약사회, 처방 제한 약·환자본인 확인 등 지침 안내
  • 수령자·수령방식 조제기록부 기재...지침위반 요구 거부
  • 구두·서면 복약지도 모두해야...약국 운영시간 수정 당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팩스 처방전이 환자 지정 약국으로 분산된다.

달라진 지침이 많은 데다, 초진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 등이 제각각이라 지침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약국도 숙지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시범사업 주요 내용과 약국 행동지침’을 안내했다. 시범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약 배달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게 약사회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비대면 처방전이 많아지며 혼란을 겪게 될 약국들을 위해 달라진 시범사업과 약사 업무를 안내했다.

크게 달라진 지침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6개월 이내 질환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초진 허용 ▲휴일과 야간(저녁 6시~오전 9시, 토요일엔 오후 1시부터)엔 누구나 비대면진료 허용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응급 피임약도 처방 제한 등이다.

처방전 접수 시 사전상담과 환자 본인 확인

팩스 처방전이 들어오면 응급피임약, 마약류의약품 등 처방제한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에 적힌 의료기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그 후 환자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협의해 조제나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수령자를 확인해야 한다.

처방 제한 약과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은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인은 의료법 기준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대리인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환자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어야 한다. 만약 섬벽지 환자이거나,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나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약사는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자, 수령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놔야 한다.

조제약국 없으면 약 배달 요구 우려...팜114에 운영시간 반영 중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조제 약국을 찾으면서 여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제 약국을 찾기 불편하면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홈페이지 등에 약국 운영시간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운영시간이 제대로 반영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간, 주말 초진이 전면 허용이라 온라인에 약국 운영시간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약사회는 PPDS(처방전달시스템) 설치하고 처방전 접수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PPDS로 처방전 도착 시 작업표시줄 알람과 카톡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을 위반하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이 되고,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 필요”

약사회는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화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대체조제 가능 자동 표시와 사후통보 생략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약국간 거래 기준 완화 ▲안전한 처방전 전달 방안 마련 ▲지침 위반시 제제방안 실효성 제고 등이다.

조제약국을 찾기 힘들 경우 약 배달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체조제와 교품 기준 완화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대체조제 가능이 자동으로 표시되거나, 사후통보를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만약과 탈모약, 여드름약 등 주의 필요 의약품과 비응급 비급여약은 비대면진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특성상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약국 간 거래를 통해서라도 환자 조제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 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위변조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전자처방 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대면 조제 비율 30%를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제한하도록 바꾸고, 플랫폼 업체의 지침 위반 시 조치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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