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노출 무방비…제약업계 집단 대응
- 가인호
- 2008-11-13 06:3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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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정보공개판결에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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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요양기관 실구입가 청구내역 공개로 제약사 영업비밀 공개가 예고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소송참가 및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등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약품정보관리센터 등에 회사의 영업기밀(청구정보)을 보고하는 가운데, 정보공개 판결로 인해 경쟁 제약사나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
제약업계는 만일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경우 정보센터 등에 청구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집단 보고 거부 움직임도 예상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주요 제약사들은 11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이 항소를 하게 될경우 제약사들이 피고 보조참가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제약협회 이름으로 보조참가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특히 업계는 경실련이 정보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언론 등에 공포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14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공개'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과 약국 주요 품목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등 주요정보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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