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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풀미코트'제네릭 관련 아스트라와 합의

  • 이영아
  • 2008-11-26 07:33:26
  • 2009년 12월까지 제네릭 판매 않기로, 이후 로얄티 지급하는데 동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테바사는 천식 치료제인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특허권 분쟁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테바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풀미코트 특허권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제네릭 생산이 특허권 위반임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허권 위반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테바는 지난주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판매를 시작했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는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테바는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판매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제네릭 제품을 판매 시에는 아스트라에 로얄티를 지급할 것에 동의했다. 또한 합의 없이 제네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을 아스트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 내 풀미코트의 판매액은 9억6천4백만달러. 그 중 90%가 풀미코트 레스퓰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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