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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대폭 강화

  • 강신국
  • 2008-12-08 11:18:44
  •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기준의 1/2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감경을 받았다.

그러나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는 이같은 감경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의료관련 행정처분 감경대상 및 기준 개정안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준수사항은 의사 등의 지정비율 80% 초과, 자격이 없는 의사를 지정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했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감경기한의 상한을 설정하고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 수수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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