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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대뉴스⑩]의약품정보센터 본격 가동

  • 박동준
  • 2008-12-19 06:20:23
  • 할인·할증 등 거래관행 노출…첫 월별 보고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11월부터 그 동안의 분기별 보고를 벗어나 일반약, 비급여 등 모든 완제의약품의 월별보고로 전환됐다.

완제 의약품의 월별 공급내역 보고는 정부에게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주었지만 제약 및 도매에게는 그 동안의 거래관행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을 안겨줬다.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일반약,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공급내역이 확인될 경우 자칫하면 의약계에 대한 샘플지원, 할증·할인, 찬조 등의 영업형태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공급내역 보고 대상으로 포함된 일반약은 그 동안 뒷마진 형태의 ‘덤주기’나 재고반품 금액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던 것이어서 공급내역 월별보고에 대해 제약 및 도매업계의 우려는 날로 높아갔다.

이로 인해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확대에 맞춰 할증을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거나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일반약 할증을 대신하는 등의 새로운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를 계기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확산과 의약품정보센터에 축적된 정보를 통한 정확한 실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췄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완제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는 공식적인 첫 월별 보고 완료일이었던 11월 30일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80% 수준인 1417곳이 참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집된 공급내역의 신뢰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사용내역과의 직접적인 대조 등을 통해 공급내역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공급내역 보고 주체인 제약·도매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차원의 정보 제공 등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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