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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휴폐업 생계비 지원…의약사 제외

  • 강신국
  • 2009-01-05 11:47:58
  • 복지부,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주소득자가 경제상황 악화로 휴폐업 등 위기에 처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다. 단 병의원, 약국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위기상황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 신고후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일 때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50% 한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뒤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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