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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카운터 몰카파문 자정계기 삼자"

  • 김정주
  • 2009-01-06 12:15:47
  • 일괄처벌 주장 동시에 "명확한 법해석 선행돼야"

지난해 서울지역 약국을 102곳을 돌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몰카 촬영, 시청과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제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약국가가 술렁이는 동시에 자정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일 현재 적발된 해당지역은 종로, 강남, 용산, 동대문, 관악, 서초, 성동, 도봉·강북, 중구, 노원, 중랑, 마포로 총 102곳에 달하며 이에 대해 해당 약국가는 제보자의 행위를 근거로 동일인물 또는 그룹으로 규정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사들의 치부를 드러냈다”면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발된 약국 가운데 약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넨 드링크류까지 고발한 사례 등 억울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약국가의 상당수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에 대한 강한 반발과 더불어 준엄한 처벌이 뒤따라 위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K약국 L약사는 “동영상으로 촬영돼 고발이 접수된 약국들을 동정하는 것은 약사사회 전체를 우롱하는 짓”이라면서 “이 기회에 무자격자 판매의 싹을 잘라 약사사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M약국 H약사 또한 “약사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지킬 것은 지켜야 궁극적으로 약사직능을 지킬 수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약국들로 인해 나머지 약국이 도매급으로 치부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과 함께 한편으로 약사직능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와 상담 등을 약사의 책무로서 무거운 비중으로 다루고 그 이외의 것인 ‘건네는 행위’ 등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정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화코너별 셀러가 비치된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제외한 소형 동네약국은 의약품과 건기식 또는 화장품 등의 외품 판매가 혼재될 때 본의 아니게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건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 O약국 P약사는 “1인약사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전산원이 건기식을 계산하다가 감기약이나 일반약 드링크를 함께 계산하고 건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P약사는 “단순히 비약사 판매를 ‘카운터 판매’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약사직능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해 경계했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약국이 ‘범죄의 온상’처럼 여겨져서는 안되며 자정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자정노력 없이는 약사직능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P약사는 “이유와 사정이 어찌됐든 약사사회 자정노력 없이는 혼란스러운 난국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약사직능을 지키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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