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백마진 거부 카드할부 움직임 감지
- 김정주·이현주
- 2009-01-13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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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관행 변화…금융비용 보전보다 유리 동네약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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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리베이트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 일각에서 백마진 대신 카드 할부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 발표에 따라 도매 업계에서 백마진 거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 사이에서 백마진을 받기보다 결제주기를 늦추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분업 이후 매월 현금결제를 하던 기존 관행에서 백마진을 받지 않는 대신 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자금소요 압박을 해결하고 현금 유동성을 높이려는 약국가 경영전략이 대두되고 있는 것.
그간 약국가 재고분 손실과 약품대금 회전기일이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 분인 백마진이 법적으로 리베이트로 규정되자, 거래업소들을 상대로 그에 합당한 결제회전 방식을 택하겠다는 주장이다.
경기 부천시 H약국의 K약사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K약사는 "얼마 전 도매쪽에서 주는 백마진을 거부한 대신 카드 할부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얼마 되지 않은 백마진을 받고 현금 결제 해주기 보다 카드 할부로 장기결제하는 것이 훨씬 이롭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K약사는 "거래업소에서 할부거래를 원치 않아도 상관없다"면서 "백마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많은 도매업체들이 거래를 트기 위해 반기고 나서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P약국 M약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M약사는 "인터넷 약사 의약품 쇼핑몰에서도 무이자 할부 거래가 보편화된 마당에 백마진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백마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이 같이 백마진 거부와 카드 할부결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3~5%밖에 되지 않는 금융비용을 리베이트로 규정당하고 있는 제도의 압박 ▲무이자 카드 할부결제 상품들의 출시 ▲백마진 대비 할부결제로 인한 금융비용 절약의 경제성 ▲의약품 인터넷 거래 활성화 및 업체 난립으로 인한 오프라인 거래선 변화 용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백마진과 같은 금용비용을 받지 못해 온 처방전 유입이 적은 소형 동네약국들은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동네약국들은 그간 백마진을 받지 않은 탓에 인터넷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이용해 왔으며 충분히 혜택을 활용, 확산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들도 약국가의 카드결제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통 업체들은 수금할 때 약품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결제 금액 만큼의 %를 지급해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할부결제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단, 도매업체들은 약품대금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 백마진을 받지 않겠다는 사전약속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하거나 이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방법은 도매들도 수용할수 있지만 카드는 카드대로, 백마진은 백마진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골치아픈 것"이라면서 "카드결제 이전에 백마진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금 주체인 도매업체가 이 같은 거래를 환영하는 가운데 일부 약국들의 거래 관행도 같은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약국가의 거래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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