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적발품목 직권인하 제외
- 최은택
- 2009-01-23 0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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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근거규정 미비···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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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품목은 실거래가 위반으로 조정"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 약가 직권인하는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17개 제약사들이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품목들은 직권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요양급여규칙이 개정돼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에 대한 약가 직권인하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운용 기준이 없어 당장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제정해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면 하반기나 돼야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조차 고시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행위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직권조정 대상은 지난 13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위 2차 발표에서 드러난 불법리베이트 연루품목은 물론이고 1차 발표 때 적발된 품목도 모두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할인·할증 사실이 드러난 품목은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 다시 말해 불법리베이트 연루 품목을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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