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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한 무자격자 2명에 집행유예

  • 강신국
  • 2009-01-27 20:06:20
  • 울산지법, 약사 고용 약국불법 영업…약사법 위반

울산 지역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약사면허 없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A씨 등은 지난 2004~2008년 약사를 고용한 뒤 공동 투자형태로 울산에 약국 개업,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07년 양산에 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에 약국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약 포함한 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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