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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제급여평가위, 제약사 로비창구 전락"

  • 허현아
  • 2009-02-04 16:04:54
  • 사보노조, 새 운영규정 미봉책 불과…오명 씻어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2기 출범을 앞두고 그간의 역할과 정체성을 평가받는 시점에서 “약제비 절감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채 제약사 로비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2기 급평위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 대표 확충 ▲평가위원들의 제약사 관련 연구용역 참여 제한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투명성, 독립성 확보와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는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란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을 예로 들어 “심평원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와 워크숍은 시범평가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평가 결과보고와 심의는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되짚었다.

이번에 개정된 급평위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의료계 일변도의 위원추천권으로 야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다 제약회사와의 유착 개연성 방지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보노조는 먼저 급여평가위원 구성상 의협, 약사회 추천인원이 1명씩 줄고 소비자협의회 추천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지만, 병협과 병원약사회 추천인원 1명씩을 감안하면 의약계가 과반수(9명)를 훌쩍 넘어서 의료소비자인 가입자 단체를 배제한 개정이라고 봤다.

평가위원 재임 기간 동안 제약사 관련 보험등재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신설 규정(비밀의 유지 등 위원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보험등재 신청 약제는 이미 연구용역이 끝난 상태이므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평했다.

이와함께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공단이 평가위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데도 이의를 제기했다.

사보노조는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공단은 평가위원 명단 등을 비롯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며 "이같은 정보 부재는 잘못된 약가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제약 매출액의 20%가량이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라는 KDI의 보고서와 관련, "공단의 약가협상권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급평위가 공단에 의견서를 보낼 때 평가위원이 이해관계 제약사의 용역이나 임상실험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정보와 자료를 동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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