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가 처분, 법원서 시비 가린다
- 최은택
- 2009-02-06 0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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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소송 주요쟁점 포함···GSK "적극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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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실거래가 위반행위조차 제약사의 책임인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이후 줄곧 제기돼온 ‘시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제약사가 보험약가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도매업체에 보낸 것을 공정위가 재판매가 유지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제기된 송사.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한 재판매가유지 판결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제약 리베이트 조사에서 1차 동아·한미·녹십자, 2차 GSK·오츠카 등에 재판매가 유지행위를 적용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중 한미와 GSK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협조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한미 측은 이미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4가지 핵심쟁점 중 하나로 재판매가유지행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정됐던 판결 선고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추가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재판부가 최종 판결할 때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GSK 측은 “보험약가를 지키기 위해서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체에 재판매가 유지를 강요했다는 공정위의 처분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공식 표명한 바 있다.
GSK 관계자는 “이의신청 뿐 아니라 소송 또한 수순 아니겠느냐”면서, 한미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질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더구나 GSK는 과징금 51억원 중 18억9000만원이 재판매가유지에 적용됐을 만큼 금액이 커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상한가 판매를 주문하는 것이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제약계는 이에 대해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급여제도와 약가통제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보험자의 손해를 제약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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