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50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될 듯
- 강신국
- 2009-02-10 0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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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체발굴 과제 입수…복지부, 상반기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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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올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대대적인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급여기준 개편 후보군 50개 항목이 공개됐다. RN
이들 항목군은 향후 약제급여기준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심평원 자체 발굴 약제급여기준 개선 50개 항목에 따르면 ▲대상환자 제한 27개 항목 ▲투약량 제한 7개 항목 ▲투약기간 제한 8개 항목 ▲환자+투약량+투약기간 제한 5개 항목 ▲사용조건 제한 3개 항목 등이다.

또한 염산naloxone 주사제도 1일 12앰플씩 7일 이내에서 인정되는 급여기준도 개선 대상항목에 포함됐다.
투약기간 제한 항목을 보면 anthralin외용제, calcipotrol외용제, calcitriol외용제도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과 병용시 2~3주 투여만 인정되는 기준도 개선 대상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의약계 및 심평원 자체발굴 항목을 취합한 뒤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통해 6월말까지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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