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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DUR 복합제도 포함…4월시행 가닥

  • 허현아
  • 2009-02-12 07:28:11
  • 복지부-심평원, 1등급 '사유기재' 2등급 '경고'로

임산부에게 처방·조제하면 안 되는 320개 성분에 대한 처방·조제 제한 차단 시스템이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1등급 65개 성분은 처방 사유의 임상적 타당성이 명확하면 허용하고, 2등급 255개 성분은 팝업을 통해 경고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기 처방이 발생할 경우 1등급 성분 중 임상적 타당성이 불명확한 사례만 삭감되고, 2등급 금기성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앞서 2월 시행 계획을 연기했던 복지부는 이같은 보완사항을 포함해 임부금기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4월 1일부터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기 지연과 관련 “전문가 영역에서 고려할 만한 임상적 근거나 자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추가 검토 기간이 소요된다”며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맞춰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기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를 처방·조제 차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점은 당초 고시안에서 진전된 내용이다.

금기 대상 1등급과 2등급이 모두 포함된 복합제의 경우 1등급으로 간주, 처방사례에 대한 임상적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단일성분 약제 뿐 아니라 금기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도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DUR사업단 관계자는 “금기 대상 1등급과 2등급이 모두 포함된 성분은 1등급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적용 시점은 4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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