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의료소모품 등 3자물류 서비스
- 이현주
- 2009-03-23 08:5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물류관리시스템 특허…의약품 도매허가 계획없어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지메디컴의 의료분야 전자상거래·물류관리시스템과 방법론이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지메디컴(대표이사 최재훈)은 최근 병원 물품의 구매와 물류관리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인정을 받았다며 향후 Medical e-SCM System을 통해 병원구매·물류 서비스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의 Capital Cost 및 공급사의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제3자 물류 서비스는 Medical e-SCM System을 활용해 병원 밖에 물류센터를 두고, 병원과 공급사간에 발생하는 물류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라며 "대상은 의약품을 제외한 진료재료 및 의료 소모품"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병원은 물류비용 및 시스템 투자비용의 절감, 복잡한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전문화, 데이타 기반의 지표 등을 제공 받을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자동발주, 무청구, 무재고, 위탁재고, 자동재고보충 등의 효과가 있다.
공급사는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 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발주시기를 예측, 재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Mobile SFA (Sales Force Automation) 제공으로 실시간 발주현황 확인해 병원의 적정/안전재고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거래명세서상의 바코드 지원으로 검수 대기시간 감소 및 전자보증서 도입에 따른 증권 발급 실수 방지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지메디컴은 "의약품 도매허가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 받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진료재료 및 의료소모품을 대상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병원 요청 시에는 Inbound 및 Outbound 물류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