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설명서 쉬운용어 의무화…제약, 우려
- 천승현
- 2009-03-25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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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저해제→억제제' 등 147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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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에 표기된 용어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용어들이 쉬운 용어로 개선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이해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용어를 변경할 경우 문맥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의사가 열람하는 전문약 설명서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설명서 중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용어 147개를 선정, 쉬운 용어로 개선토록 했다.
‘두경부’는 ‘머리목부위’, ‘저해제’는 ‘억제제’, ‘호발’은 ‘자주발생’, ‘비측’은 ‘코쪽’, ‘수반되는’은 ‘함께 따르는’, ‘과잉억제’는 ‘지나친 억제’, ‘치은비후’는 ‘잇몸이 붓는 현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청은 쉬운 용어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말까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의약품 표시 기재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즉 의약품 표시지침에 쉬운 용어 개선안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약사법시행규칙에 이를 반영,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체들이 쉬운 용어 사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만 치우칠 경우 더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열람하는 전문의약품 사용설명서도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전문용어를 모두 쉬운 용어로 변경할 경우 전체 문장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경우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의약품은 제외하고 일반의약품만 쉬운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할 경우 제약업체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겠다는 취지는 맞지만 소비자 지적에 치우쳐 땜질식으로 용어가 개선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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