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치과의 동일 면허번호 처방입력 골치
- 김정주
- 2009-04-04 06:24: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스캐너·2D 바코드 장비 무용지물"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약국 처방전 입력 IT 장비가 보급, 사용이 확산되면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동일한 면허번호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IT 장비 보급이 미미했던 예전까지만 해도 약국 청구 프로그램 입력을 손수했기 때문에 면허가 겹쳐도 입력과 동시에 검수가 곧바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입력을 전자동으로 하는 스캐너나 2D 바코드 시스템에서 동일 면허 처방전이 발생 시, 청구 프로그램 상에 경고창이 뜨면서 손수 재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작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IT 장비들 사용 목적이 입력의 편리와 스피드, 더 나아가 인건비 절약까지라고 본다면 사실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근 이비인후과의원 의사와 치과의원 의사의 면허번호가 같아 처방전을 입력 시 번번히 에러가 생겨 손수 재입력 해야 하는 것.
그렇다고 그간 통상적으로 발급돼 왔던 일반의-치과의의 면허번호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약국가 골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약국 M약사는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황당하다"며 "특히 환자나 고객들이 밀릴 때에는 그냥 손수 입력해야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약국 IT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 동일 면허번호로 인한 입력 문제는 수기처방전과 함께 약국가에서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