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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약국' 4월국회 뜨거운 감자로

  • 박철민
  • 2009-04-07 13:51:00
  • 복지부, 법안통과 사활…민주당 "법률 문제많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지식경제부가 반대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민주당 측은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회 전문위원실(이하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및 이용 등 쟁점사항은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쟁점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대 논리를 펼쳐, 이번 4월 임시국회 통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일반 내국인 대상 조제·판매시 3년 징역-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은 내국인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 조항으로 두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타 입법레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경자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 외국인 전용약국, 특별법 vs 경자법 충돌- 전문위원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과 특별법이 법체계상 충돌해 특별법 통과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자법은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법은 단서를 통해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의 충돌 해결 방법으로 특별법은 부칙을 통해 경자법의 중요한 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같은 규정이고, 지식경제부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의 부칙 개정으로도 경자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복지위를 통과해도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려당할 것이 분명해 이대로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특례- 특별법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복지부 승인을 통해 일정기간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요건의 강화를 요구했다. 치과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또한 외국면허소지자의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특별법 조항이 다소 광범위한 점을 인정해, 법안이 아닌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국면허소지자의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외국의료인 면허심사전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약품 수입, 내국인 안전 확보 곤란 우려- 특별법은 외국의료인력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의료기술의 국내 도입과 원활한 환자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 의약품 등 허가·신고기준 완화 또는 면제시 내국인의 안전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입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이 확실히 검증된 제품에 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개념이라며 구체적 완화기준은 학계, 의료계, 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설명했다.

◆ 복지부 "외국의료기관에 CT·MRI 등 시설기준 배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용중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은 외국의료기관에는 완화해 적용하도록 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는 완화 또는 면제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의료기관의 CT와 MRI 등은 건강보험과 무관해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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