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허위청구 과징금 5배에서 10배로
- 박철민
- 2009-03-14 2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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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배은희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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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과징금으로는 요양기관들의 진료기록 조작 및 요양급여비용의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배 의원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해 건보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04년부터 3년간 허위·부당청구액은 850억원이고,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기관은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심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표본을 추줄해 총 진료건수 가운데 약 2% 정도만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에서,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공단이 전달받아 해당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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