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과징금 10배·심사 공개, 입법 반대"
- 박철민
- 2009-03-31 2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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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희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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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청구액의 1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에 대해 병원협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과징금 10배 과도, 부당청구 금액만 환수해야"
배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현재 부당청구 금액의 5배의 과징금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내용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견서를 보면 병협은 부당청구 발생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법적·도의적 의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단순히 과징금을 증액시켜 부당청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의사의 규격진료를 강제해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부당청구 금액의 10배인 과징금 규모가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위청구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협은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허위청구를 구분해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신뢰 실추, 심사결과 통보 반대"
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전부를 가입자에 공개하려는 입장이다.
현재 2%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진자 조회가 통보의 형태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바뀌는 것이다.
병협은 진료비내역 확인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인적사항의 파악이 쉽지 않고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진료정보가 전송될 수 있어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병협은 "개정안은 국민으로 하여금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을 허위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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