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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법안, 추경에 밀려 논의 못해

  • 박철민
  • 2009-04-20 19:42:58
  •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27일 오후 예정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7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약국법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의했지만 당초 신규 법안 상정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도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약사만의 약국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졌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도 논란이 오고갔다.

당초 의사일정 12번으로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안건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다음 복지위 전체회의는 오는 27일 오후로 일정이 계획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한편 이날 상정을 기다리고 있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과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내용으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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