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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영리법인화…약사만의 '합명회사'

  • 강신국
  • 2008-11-19 12:28:25
  • 국회, 약사법 개정 추진…영리·비영리 놓고 논란예고

[뉴스분석] 18대국회, 약국법인 법제화

18대 국회에서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 영리법인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18일 약사만의 영리법인, 즉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방안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RN

유일호 의원 발의 약국법인 관련 핵심조항
이번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정성호 의원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약국법인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해 봤다.

법안을 보면 약국법인 형태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즉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다.

합명회사의 대표적인 형태는 법무법인이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공익적인 요소와 직업 수행의 자유 보장이란 사익적인 요소를 조화시켜야 한다면 법인 성격이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과 유사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에서도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도 영리법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명회사 형태 도입은 약국법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국개설은 약사와 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까지 가능해 진다. 단 약국법인은 1곳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다. 즉 1약사 1약국 원칙이 약국법인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약국법인 설립은 대한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약국법인 구성원은 10년 이상 약국운영을 한 경력 약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즉 경력 10년 미만의 약사들은 경력자의 참여 없이 약국법인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삭제된 바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자본의 약국법인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약국법인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제조업이나 의약품도매업애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약국법인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사만의 법인이라는 전제조건이 유지되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다는 게 기존 입장.

이에 따라 약국법인 도입은 18대 국회 약사법 개정 사항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합명회사란?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200·207조).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197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 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를 진다(198조).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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