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6년째 방치…정부·국회 '나 몰라라'
- 강신국
- 2008-09-16 1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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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후 약사법 개정 낮잠…병의원 영리화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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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문제가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무려 6년간 방치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가족의 2008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면 12월 제출 예정인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약국법인 부문은 빠져 있다.
여기에 18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법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직 입법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 이후 17대 국회에서 약국법인에 대한 입법 추진이 있었지만 쟁점인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약국법인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허용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일단 약사회는 약사만의 법인이라는 단서만 보장되면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 형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일단 영리 의료기관 도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국법인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가 정리된 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관이 영리화 될 경우 약국만 비영리로 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약국 법인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지 아니면 논란만 거듭하다 또 다시 회기를 넘기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2년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약사법인이 약국개설을 허용토록 법개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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