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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판기 무상 드링크 제공해도 된다"

  • 김정주
  • 2009-04-21 12:40:24
  • 관악구약 복지부 질의·수취답변 공개, 자발적 이용이 관건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은 약국에서 정수기나 자판기를 설치해 내방고객이 원할 때 이용케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관악구약은 지난 3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약국고객에게 의약품 드링크가 아닌 건강식품 드링크 제공 및 자판기 설치 가능 여부와 ▲의약외품·건기식(드링크 포함)·염색약·공산품(칫솔 등)·식염수·바퀴벌레 등 곤충 퇴치제·화장품 등을 약국 직원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약사법 저촉 여부를 질의, 답변을 얻었다.

복지부는 첫번째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해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수기 또는 자판기 설치를 통해 원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 사회 서비스 관행에 비춰볼 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여기서 정수기와 자판기 설치는 환자의 조제약 복용에 필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제 환자에 국한해 선별적 드링크류 제공이나 불특정 다수 제공 행위, 즉 환자 자발적 이용이 아닌 행위는 약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오인의 소지가 높아 약사법 저촉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즉, 약국 서비스 이용자의 자발성 여부가 무상 드링크(의약품 제외) 제공의 약사법 저촉의 핵심사항이라는 것.

아울러 이 사안은 약사법상 적법성 여부의 최종판단에 대해 물품제공 당시의 정황과 내용, 횟수 및 사회 통념상 거래관행(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두번째 질의에 관해서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건기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장소 또는 판매자 자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저촉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건기식의 경우 관련교육을 수료하고 판매업신고를 득한 자만 취급이가능하고 약국개설자(약사)는 신고 없이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의약외품, 화장품 등도 의약품의 보조 또는 단독 사용이 가능한 위생 물품이므로 편의상 가급적 약사 또는 한약사의 설명을 들어 사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론적인 선에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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