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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제약사 과징금 5배 폭탄 현실화

  • 강신국
  • 2008-11-12 12:29:28
  • 규개위 "제약사 부당 약가청구 관행만연…규제 적법"

규제개혁위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한 제약사의 부당금액에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RN

규개위는 "제약사가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약값이 과도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중인 금액은 생동성 시험조작이 154개사 1243억원, 원료합성 조작이 36개사 948억원 등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제약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수준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면서 "요양기관의 동일한 부당행위에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규개위는 제약사들의 부당행위 실태, 적발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분과위에 보고해 줄 것을 복지부에 부대권고했다.

제약협회 등은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부당이득금액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 등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보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조문은 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위반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출액이라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에 조문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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